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나선 정부... 인사운영기준 개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나선 정부... 인사운영기준 개정 추진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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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추진
올해 2월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인사운영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지자체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이 조사의 채용비리 적발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채용계획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용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모든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와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으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동시에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토록 했으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社內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토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 개정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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