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출산급여.. 자영업자·프리랜서도 7월부터 수령
확대되는 출산급여.. 자영업자·프리랜서도 7월부터 수령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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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방문신청은 고용센터 이용
올해 지원 대상 2만 5000명, 375억원 예산 투입키로
7월부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여성의 폭이 확대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홍보 포스터.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출산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7월부터는 출산 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로 약 2만 5000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돈을 벌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역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해온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7월,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꾸준히 준비를 해온 바 있다.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개선된 급여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2만 5000명으로 375억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장 지급대상으로 분류될 여성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나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급여는 출산일 포함 30일, 60일, 90일 지난 때에 각각 50만원씩 지급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Q&A로 알아보는 개정 출산 급여 내역.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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