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내 태움·비정규직 차별 횡행..체불금품 63억 달해
종합병원 내 태움·비정규직 차별 횡행..체불금품 63억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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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1곳 수시근로감독 결과 37건 위반사실 적발
연장근로 수당 무지급·공짜노동도 빈번하게 발생
종합병원 11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37건 적발됐다.
종합병원 11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37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병원 내 태움 문화 등 간호사들의 근로환경이 집중조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다수의 병원에서 초임 임금 미지급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 체불임금은 무려 6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조사결과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근로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힘을 얻고있다.

고용노동부는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태움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3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11개 병원은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샀다. 자율 개선도 이행하지 않고 그 이후 수시 근로 감독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11개 병원 중 일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태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자체적 캠패인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사례가 또 다시 적발되며 달라지지 않은 '태움'문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했다. 임금체불 금액은 무려 63억에 달했는데 조사 대상이 된 11개 병원 모두가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장근로가 수당 지급 없는 당연한 노동이라는 것이 업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셈이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인수 인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은 이를 출퇴근 시간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종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 계약시 필수로 이뤄져야하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하는 한편 병원 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만들고,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진행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 감독 결과 표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 감독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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