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실한 건설현장...1308곳 중 953곳 안전법 위반
여전히 부실한 건설현장...1308곳 중 953곳 안전법 위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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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감독 실시
총 1308곳 중 953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920곳 현장책임자 사법처리
건설현장 사고방지를 위한 대비가 다수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건설현장 사고방지를 위한 대비가 다수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건설현장 사고방지를 위한 대비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게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 밖에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2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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