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연구소 신청 8월 5일까지...제조업 전체로 대상 확대
우수 기업연구소 신청 8월 5일까지...제조업 전체로 대상 확대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5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본 사업 실시...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대상 확대예정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평가 단계 신설...기존 서면평가 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을 8월 5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을 8월 5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민간 R&D 부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 부설 연구소는 민간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도입 후 최근까지 양적 성장을 달성해왔다. 그러나 기업 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전체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본 사업을 진행하며 지정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대상 범위가 전 제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자가진단평가' 단계의 신설을 통해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에 있던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하여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하여 설계함에 따라 업종별 기업 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디.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선정을 실시한다.

이밖에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했다.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