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임금 체불 걱정마세요” 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 인상
[초점] “임금 체불 걱정마세요” 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 인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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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인상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까지 보장.. 절차 간편화도 만지작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 임금 체불 노동자들의 권익 구제가 더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 임금 체불 노동자들의 권익 구제가 더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훌쩍 오른다.

그동안 고시되어 왔던 400만원 상한선이 실질적 임금 보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당 제도는 7월 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에서 미지급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가 3740억 원을 지급받았을 만큼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액체당금 상한선 인상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선 인상과 함께 그간 지적되어온 복잡한 지급절차와 오랜 소요 시기 등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에서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만큼 이에 관한 의지는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이 2019년 2월, 국회 발의를 거쳐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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