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까지 300여일,해결할 문제 '산더미'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까지 300여일,해결할 문제 '산더미'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01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
재취업(전직)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진로설계,취업알선,재취업교육,창업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 내용 포함돼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이루어져야 해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지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러시 시작으로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러시 시작으로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의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오는 2020년 5월 1일부터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법'이라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게는 비자발적 퇴직자들의 원활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시행령의 마련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 제작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정현 서기관은 "시행령 내용 구성에 앞서 민간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통한 의무화 여부가 확정되면서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이용 기업의 증가로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의무화가 된다 하더라도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준비해야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꼽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있다. 과거부터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온 분야이기는 하나 정식 도입은 처음이다 보니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재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5만명의 커리어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긴 바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러시가 시작된만큼 우리나라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또 일부 기업에서 행해졌던 '비전문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걱정도 있다. 과거 강사 초청을 통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업 중 일부가 '꼼수'를 부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몇몇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에서는 최초에는 강사를 초청해 재취업을 위한 강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강의 진행장면을 촬영했다. 이후에는 그 내용을 자신들이 직접 강의해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전문성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법이 강화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또 법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진로설계,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 등에 대한 구체척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편법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기준을 충족시킨 기간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들고 인증된 기업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비자발적 퇴직자들의 높은 만족도라는 부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분야에 관계 없이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만큼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하나의 온전한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자료제공=KDI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자료제공=KDI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질적 서비스에 대한 고민 필요해
또 다른 우려 사항으로는 '의무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꼽을 수 있다.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의무화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화를 위한 인원의 규모에만 관하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어느 정도 수준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겠지'하는 간단한 예측 정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몇 시간 교육 제공을 의무로 하느깅와 같은 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강의 일지 언정 적정 시간만큼의 시간을 수강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8.5시간부터 많게는 48시간까지 다양한 시간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서비스제공 기업들이 각각 자신들이 할당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또 제대로된 재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몇 시간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산출해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관리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 부서가 없는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자에 대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하고 위탁기관이 퇴직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식의 방법을 도입한다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기업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와는 별개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국내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성공적인 해외 사례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참고한 현실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러시가 시작된 지금. 재취업지원 서비스법의 시행까지 약 300여 일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