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공감대 커지는 정년연장.. 대법, 알바생 노동정년도 65세 
[이슈]공감대 커지는 정년연장.. 대법, 알바생 노동정년도 65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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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어져온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완전 폐기 의미
달라진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향상 반영
대법원이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65세 정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사진제공 대법원
대법원이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잇따른 판결을 통해 65세 정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사진제공 대법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수십년간 이어져온 60세 정년 기조에 금이 가고 있다. 법원이 잇따라 60세 정년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알바생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책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심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역시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에 있다. 지금까지 가동연한의 일반적 기준은 60세였으나 최근 들어 법원이 이를 65세로 인정하는 경향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에 주목했다.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난 만큼 그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얻어낸 김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치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 상해를 입었고,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씨 측은 앞으로의 예상 소득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기대 이하의 보상금을 제시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소송 결과 1,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1억 334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했다. 이후 김씨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해 배상금을 책정한 것.

대법원은 이중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 판례는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김씨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제시한 바 있다. 연이은 판결로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라고 본 자신들의 기존 견해를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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