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처리장·하수관 등 질식위험 사업장 8월까지 집중감독
오폐수 처리장·하수관 등 질식위험 사업장 8월까지 집중감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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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질식사고 여름철 질식재해 58.4% 차지
사고 발생시 사망률 타 사고 40배 이상 높아..예방 필수
여름철(6월~8월) 간 밀폐공간 출입금지 지시 등 확인
기간별 질식사고 발생 현황(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간별 질식사고 발생 현황(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름철 온도가 높아진 날씨 속에서 밀폐 공간 내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집중 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키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라 사전 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최근 5년간 질식 재해 발생 95건 중 황화수소가 4분의 1이 넘는 27건(28.4%)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름철에는 절반 이상인 58.3%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오는 발표일로부터 8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정화조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감독은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치 보유·비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밀폐 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18가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라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의 위치와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밀폐 공간 작업 전 사전 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말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된다"고 경고하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 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 확인과 평상시 출입 금지 ▲작업에 들어갈 경우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반드시 환기를 하며 작업을 진행할 것 등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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