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어떻게 변화할까?...정부 물류산업혁신방안 발표
물류산업 어떻게 변화할까?...정부 물류산업혁신방안 발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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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물류산업의 지원체계, 산업 성장기반, 시장질서 혁신 등 내용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물류산업의 지원체계, 산업 성장기반, 시장질서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6월 26일 진행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까지 제조업을 보조하던 수동적인 산업에서 경제혁신 선도하는 증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물류산업은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 재편과 4차 산업 신기술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물류산업은 화물차 중심, 불공정 관행 등의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환경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 지원체계의 혁신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육성기반 구축에 나선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 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의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제약을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한다. 현행 1톤에서 5톤인 개인업종 차량의 톤급을 1톤에서 16톤으로 개선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화물차 가맹사업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해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물류시설 공급 확충을 진행한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선정·발표한다. 부지 선정을 위해 7월 중으로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시에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 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 이상) 인정기준 완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부지에 시범사업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또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강화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021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매칭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또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서는 위수탁제도(지입제)의 개선을 진행한다.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처리하는 위수탁 제도는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지입관련 수입외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Zero-base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의 차단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의 내실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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