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신보,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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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역량 우수기업 보증한도, 전결권 등 우대지원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진 홈페이지 캡쳐
신용보증기금은 고용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6월 27일, 우수한 고용 창출 실적을 거둔 중소기업에게는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결과를 실제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그간 신용보증기금이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행해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창업, 성장, 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원해왔다. 

발표에 따르면 신보는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의 질', '고용유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상시근로자수와 성장성 등을 따지는 고용창출에 50점, 일과 가정의 조화나 복리후생 등을 따지는 고용의 질에 30점, 고용유지율과 이직률 등을 보는 고용유지 부문에 20점의 배점을 넣고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고용 창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드러난 기업에게는 보증 한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심사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해 우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료 차감,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당 제도는 우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후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것이 신보의 생각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까지 유도하는 제도”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신용보증기금
일자리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 플로우. 자료제공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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