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플스 구매? 엉뚱한 지출 논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플스 구매? 엉뚱한 지출 논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활동 지원 위해 월 50만 원 지급, 목적에 벗어난 소비 적발
지난달 일시불 30만 원 이상 결제 내용 800여 건 달해
지속 발생 시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에 활용하는 구직자 피해 우려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됐다.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 실업 감소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원 취지와 달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에어컨, 태블릿PC에 이어 수십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 등을 구매한 사례들이 발생되면서 부적절한 사용 논란이 일고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 최장 5개월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부적절한 지원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0만 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지난달 소명 내용이 필요한 30만 원 이상 결제 사례는 총 789건이 발생됐다. 문제는 그 중 일부 부적절한 경우들이 적발됐다는 것. 대부분의 경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료 또는 디자인, 바리스타, 제빵 등 취업을 위한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거나 월세 등을 지불하였으나, 취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내용도 존재했다.

한 수급자는 4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용을 '스트레스 해소'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였으며, 지원금의 대부분을 태블릿PC 구매로 지출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사용 내역은 소비의 이유가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내용 부실을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고, 경고가 누적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수급자들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 사유를 구직활동과 연관되도록 작성해 제출한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 외에도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도 있어 대부분의 소명이 문제없이 승인된다. 일부에서는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도록 결제 수단을 나누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취업 컨설팅을 10여 년간 운영해온 한 전문가는 이러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직자들도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단순한 '꽁돈'이나 '용돈' 수준으로 생각하는 이들로 인해 자칫 정말 지원이 절실한 구직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기간동안에는 오히려 전혀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원금이 중단된 후에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다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수 적발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정말 올바르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쓰고있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단순히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직자들도 구직활동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