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기업을 찾습니다...명문장수기업 확인 16일까지 접수
명품기업을 찾습니다...명문장수기업 확인 16일까지 접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02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년이상 사업 유지 및 사회적 기여, 혁신연략 분야 높은 평가 등 자격 필요
확인 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마크, 중기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혜택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건실한 기업운영을 통해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장수기업을 찾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진행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확인은 8월 1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8월에서 9월 사이 서류 평가를 거쳐 9월에서 10월 간 현장평가와 평판검증을 실시한 후 11월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의 높은 평가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확인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