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노동계 공식 요구안 제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노동계 공식 요구안 제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0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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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8350원) 기준 19.8% 인상.. 경영계는 동결 요구
사용자 위원 불참 속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모두 양보 없다..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복심 관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7차 전원회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일단 활시위는 당겨졌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이 예고된 가운데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 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이 마침내 공식 논의 석상에 등장한 셈이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 저지에 나설 경영계의 대응이다. 지난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이번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운을 뗀 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1만원 인상의 시기상조론을 반박했다. 

아직 이에 관한 경영계의 공식적인 대응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뜨거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촉박한 마감 시한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8월 5일로, 고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5일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최종 기한이다. 아직 논의 석상에 앉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심의 기한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1만원 최저임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2년간 29.1%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해 이를 저지할 것이 분명하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견뎌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사용자 위원이 두 차례 불참한 상황에서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심의에 참여해 시간당 8350원(전년 대비 인상률 10.9%)의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바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제8차 전원회의는 7월 3일 17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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