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시 벌금 3000만원..달라진 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7월 도입
부정 채용시 벌금 3000만원..달라진 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7월 도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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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위해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7월 17일 시행
7월 16일부터 노동자 기숙사 기준 강화..사전공지 필수
7월부터 달라진 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7월부터 달라진 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채용 시 부모님의 인적사항이나 개별 신상을 묻는 등 부당한 채용 압력과 청탁 적발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기술사 설치·운영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채용절차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안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7월 2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채용절차법 등이 개정되며 마련됐던 시행 기준들이 심의와 의결을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 준비를 앞두고 있다.

먼저 7월 17일 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 처벌이 진행된다. 앞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에 관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연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요구도 금지된다.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현장에 한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진행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기숙사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노동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과 직결되는 기숙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은 7월 16일부터 도입된다.해당 법령은 노동자를 위한 기술사를 설치, 운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기숙사 설치 현행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성과 여성은 같은 공간 거주가 불가능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식에 기숙하게 할 수 없으며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규정된다.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과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모두 갖춰야하며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한 설비도 마련되야 한다. 또 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과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개인 용품 정리를 위한 개인 수납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

외국인 고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령도 일부 개정됐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기숙사 제공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근로계약 체결시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근로관계 중 기숙사의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 공지 해야만한다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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