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직된 탄력근로제, 핵심산업 경쟁력 저하 초래
[이슈] 경직된 탄력근로제, 핵심산업 경쟁력 저하 초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0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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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패션·건설 등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절실해
한경연, 국내 주요 12개 업종 현장 실태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1년 연장 바람직, 보완 촉구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탄력근로제의 최대단위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 2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업들 대부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단위기간 연장과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우선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나 호텔업 등 집중적으로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마무리 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IT서비스업도 이런 경우다.

IT서비스 업계는 업무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나 짧은 정산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납기지연에 따른 Penalty 부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석유화학 특수 업무 분야, 사실상 근로시간 한도 준수하기 어려워 

건설이나 IT 등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건설이나 IT 등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개월∼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선 산업은 선박 건조 후에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선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통상 해상시운전에는 상선의 경우 3주,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해상시운전 기간 중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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