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늦장..동부익스프레스 1억 2900만원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늦장..동부익스프레스 1억 2900만원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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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등 계약 내용 변경에도 변경된 계약서 미발급
용역 위탁시 계약서 발급은 용역 행위 시작 이전까지 이뤄져야..
동부익스프레스가 용역 위탁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사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부익스프레스가 용역 위탁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사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900만 원 부과를 받았다. 운송 업무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장 발급한 것에 대한 제재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운용 장비나 하도급 대금 등을 변경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적절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 2016년 3월 위탁 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 수를 변경했으나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하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 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를 맡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다.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

하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런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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