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 영향 없지만 일용직엔 타격
[이슈] 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 영향 없지만 일용직엔 타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08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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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교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논문
최저임금 16.4% 증가한 지난해 고용률도 큰 변동 없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오를 수록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망설인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고용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7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눈길을 끌었던 기간은 인상폭이 컸던 지난해 고용률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에도 고용률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전체적인 고용률 추이와는 별도로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한달 미만의 고용계약이나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수는 그 이유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상용직 노동자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2.5% 오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체로 1.718~2.615%포인트 오르는 반면, 상용직 노동자는 0.646~1.246%포인트, 전체 노동자는 0.910~1.8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결과 일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3%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상용직 노동자에 비해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이 큰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과 함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자가 고용 조정을 할 여지가 큰 것도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2.5% 오를 때 노동시간은 0.526~0.622%포인트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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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2019-07-13 17:31:45
여러분 이 거지같은 업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번에 인천공항 설거지 보조로 하루알바한 일당을 받았는데 아웃소싱 업체 과장이라는 x 본인이 실수로 추가로 입금해줘가지고 서는 일주일되서야 "실수로 입금했다","다시 입금해달라",게다가 자기 계좌번호로 집어넣어달라는 세상에 이런 황당한게 어디있습니까?
물론 저도 몰라서 본인실수로 입금해준 91000원을 5월달 밀린 고시원비 납부로 낸 게 잘못이지만 그 일당은 저 본인한테 90000원이 어느 정도 큰돈이겠지만 저 업체 쪽에서는 기껏해야 품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주3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그릇 나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께 비추할 정도로 온 몸이 쑤셔 죽을 판인데 원래 오늘 지금 이시간대라면 입금되었을 건데 자기 쉬는 날이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원도 어디 시골가서 토마토 따고 있다는 거 때문에 모레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16,2000원(81000원은 가불) 입금해야 하는게 맞는데 91000원 착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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