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3억여 원 체불, 회사 공금 뒤로 빼돌려 '경악'
근로자 임금 3억여 원 체불, 회사 공금 뒤로 빼돌려 '경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09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사업장 통해 법인자금 사적 유용
자녀 근로자 등록 후 급여지급..실제 근로자 임금은 체불
근로자 13명의 임금 2억 8500만 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근로자 13명의 임금 2억 8500만 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자신의 자녀들은 근로자로 등록해 1년 간 급여를 지급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7월 8일 오후 18시 경 (주)케이○○의 대표 김모씨(남, 만59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8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체불한 내용이다.

그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적발돼 공분을 샀다.

김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렸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지난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는 물품을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으로 양도하겠다고 공증하고도 타 기업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업장 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며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 개인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유학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1년여 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정창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