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체감 못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체감 못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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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최저임금과 삶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
생활의 개선 없었다 45.8%, 희망급여는 250만원∽300만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 2년간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실시한 ‘최저임금과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7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28일까지 대형마트 노동자 464명,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181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18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금이 오른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5.8%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31.8%(254명)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고, '조금 아니다'라는 응답도 15.0%(120명)였다. '그저 그렇다'는 답변도 33.4%(267명)에 달해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상승에도 생활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조금 개선됐다'(15.9%)와 '많이 개선됐다'(2.3%)는 채 20%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더 나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8.4%가 전혀 아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7%(410명)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고 24.7%(232명)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의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응답자의 32.8%(323명)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 답했고, 23.5%(231명)는 '조금 어려울 것', 29.6%(292명)는 '그저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희망하는 월급여는 45.1%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를 꼽았다. 그 뒤로 200~250만원(26.5%), 300~350만원(20.7%) 순이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그 이유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들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3이 가정에서 주 소득자이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전월세를 살고 있으며 그 가족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김의원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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