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야, 공정 계약시 직권조사 면제와 표창 수여
대리점 분야, 공정 계약시 직권조사 면제와 표창 수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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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공급업자-대리점' 갑을분야 동반 성장 기반 구축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협력 시 인센티브 제공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의 절차 및 이행에 대한 평가 세부내용.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의 절차 및 이행에 대한 평가 세부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한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 지원을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12월 개정된 대리점법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협약 체결의 절차와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

협약 체결의 절차는 ▲협약서(안)과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 이행 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과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을 통해 공정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이행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협약 이행 평가 시에는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특히 '계약의 공정성' 부문에 높은 비중을 둘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에 협약 제도가 첫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 분야에 6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과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지급 기준 마련, 위약금 및 판촉행사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 마련 등을 평가한다.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은 배점 20점이 부여됐다. 세부 평가 요소는 법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사내 공정거래 추진 부서 설치 및 운영,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등이다.

이 밖에 공급업자의 자금 지원 등을 평가하는 '상생협력 지원 사항'에 배점 12점, 대리점의 협약내용 및 이행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배점 10점 등을 부여한다. 악덕 공급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평가 감점 요소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협약기간 중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을 부과하며, 1회당 최대 25점이 감점된다. 

협약 이행 평가 결과가 '양호'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차등 부여된다.

먼저 평가점수 95점 이상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되며 법인, 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이 수여된다. 평가점수 90점 이상 95점 미만의 우수 기업에는 대리점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가 1년간 면제되며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의 양호 등급의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는 받을 수 없지만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한다"며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해 실질적인 협약 체결이 이뤄지는 '상생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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