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생긴다... 관련 법안 입법 및 행정예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생긴다... 관련 법안 입법 및 행정예고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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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 7월 10일 입법예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내용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중소기업근로자의 주거지 문제 해결을 돕기위한 법안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7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 할 방침이다.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에 해당된다. 현재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충북 음성군에 추진중으로 지난 4월 후보지선정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도 진행한다. 이제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완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합리적인 입주 소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하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의 불명확한 선정 주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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