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직장내 괴롬힘 금지법' 성희롱 기준 어디까지?
시행 앞둔 '직장내 괴롬힘 금지법' 성희롱 기준 어디까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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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구체적 시정권고 사례 담은 사례집 발간
성희롱 예방 및 인식개선 위해 무료 배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성희롱 사례 모음집 8호를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성희롱 사례 모음집 8호를 발간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롬힘 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이 매듭지어지지 못한 가운데, 인권위가 '성희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돼, 많은 사업장에서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이 실린 성희롱 사례는 ▲극단 예술감독 ▲직장상사-여성 직원 ▲컨설팅업체 팀장 ▲대표-소속직원간 ▲제조업체 직원 ▲장애인재활시설장 공익요원 ▲수영강사 회장-회원 등 실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 비하는 일대일 사적 영역이 아닌 업무 환경임을 명시하였으며 성정 행실에 관한 소문 유포는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환경을 초래하는 만큼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지회사와 위탁사업자인 학습지교사의 특수고용 관계,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 회원도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이번 사례집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조사대상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사용자,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해당 사례집에 실린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496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은 신고 건수가 296건으로 앞서 2007년~2016년 평균인 201.8건보다 46.7% 증가했다.

위원회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성희롱 사건은 총 2334건이며 이 중 시정권고를 받은 건 수는 약 209건에 달했다. 209건의 권고사건 당사자 관계는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도 65.6%를 차지하며 직장 내 상하 관계에 따른 성희롱이 가장 빈번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 교육관계 23건, 직접고용 동료관계 15건, 간접고용 업무관계 12건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의 발생기관 및 장소는 기업체가 43.5%로 가장 앞도적으로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사업장내(44.6%), 회식장소(22.3%) 순으로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날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간된 8번째 결정례집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결정례-결정례집을 통해 누구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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