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859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 노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8590원 결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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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40원 인상..2.9% 상승폭 기록, 속도조절 현실화
“참사 수준” 노동계, 경영계는 동결 못한 아쉬움 토로
첨예하게 맞붙었던 내년 최저임금이 결국 859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가 아쉬워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첨예하게 맞붙었던 내년 최저임금이 결국 859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가 아쉬워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만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재앙 수준의 인상이라며 반발을 예고하고 있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올랐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도 역대 3번째로,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만이다. 3년 만에 낮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현실화됐다. 

당초 만원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8880원을 들고 나왔던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다. 발표 직후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 역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 일색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그 이유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2.9%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동결 실패에 안타까움을 비쳤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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