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그만.. 신창현 의원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발의
부당해고 그만.. 신창현 의원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발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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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자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 간주
일반 노동자 비해 훨씬 용이한 해고 조항 개선 요구 많아
사진 신창현 의원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의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신창현 의원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부당해고를 당해도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는 이 법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예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기간제 노동자는 당연히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일반 노동자에 비해 훨씬 용이한 해고 조항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이와 관련된 권리구제 신청 또한 빈번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라 실제 구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그런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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