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이제 국내에서 받는다
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이제 국내에서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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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비용 4G 때보다 60% 저렴하게 이용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 감소로 경쟁령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술정보통신기술협회가 5G 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술정보통신기술협회가 5G 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기술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가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8일 5G+전략을 통해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다.

국내기업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 수출할 때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인증시험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국내에서 제공되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 이동 없이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먼저 유럽의 GCF 국제공인 인증을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 PTCRB에 대한 인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대폭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4G 때와 비교했을 때 60%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 제공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내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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