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7.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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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능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부과 받을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에 사는 J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 2019. 9. 4.(수)까지 납부하라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과태료 재판 절차

​1. 과태료 사건의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과태료 재판
⑴ 과태료 재판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⑵ 과태료 재판의 비용
① 과태료의 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때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⑶ 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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