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 지키기 나서... 무료 전문가 상담 등 제공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 지키기 나서... 무료 전문가 상담 등 제공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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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작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피해기업 사후 지원 등 실시
행정적, 형사적 조치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예정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포스터.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포스터.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경기도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기술탈취 예방, 피해기업 지원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 확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와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00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이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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