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보단 허용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신산업, 규제보단 허용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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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부터 현장 적용
개정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자료 국무조정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자료 국무조정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미래먹거리로 부상한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간이 마련됐다. 기존의 규제 위주 정책을 벗어나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외에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조실은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이러한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등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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