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향방 7월 18일 위원회 결정에 달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향방 7월 18일 위원회 결정에 달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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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예정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개월 VS 3개월
7월 19일 6월 임시 국회 회기 반영 여부 주목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에 대한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 7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연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에 대한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 7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임시 국회가 열리는 7월 19일보다 하루 앞선 7월 18일 진행돼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임시 국회에서도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 3개월 여만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와 '근로기준법 개정안'등을 심사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열릴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주요 쟁점은 단위 기간에 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이 확보를 통해 택배물류 등 일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

단 자유한국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해당 안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준수하되 1일 8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그 정산기간을 1개월로 두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내용으로 주52시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고 IT 산업 관계자 등 각계계층의 관계자들과 함께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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