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세면·목욕시설 설치 권고..사업주에 2천만원 지원
청소업 세면·목욕시설 설치 권고..사업주에 2천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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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건설 현장에서 옥외 작업장 화장실·탈의실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화장실 이용 제한 금지
청소, 건설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세면,목욕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청소, 건설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세면,목욕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자의 건강과 인격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치 및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적극 권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은 반드시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화장실 및 탈의실을 설치해야한다.

또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10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건설 현장과 야외 작업장의 거리는 30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일부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노동자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관련 비용 최대 10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 혜택도 제공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 확산을 위해 청소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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