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70% 사업장 가입자 등록으로 보험료 부담 줄어
일용직 근로자 70% 사업장 가입자 등록으로 보험료 부담 줄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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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 절반만 내면 돼 노후소득 보장
지난해 기준 180만명 중 126만명이 국민연금 가입
일용직 근로자들 중 70%가 직장 가입자 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신월동 새벽인력시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체 일용직 노동자 180만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야했던 일용직근로자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기준 180만명의 전체 일용근로자 중 12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원활치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사회 전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있는 일용직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유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했고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에 한층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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