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근로감독관 167명 지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 특성 고려한 별도 공간 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보호위한 상담 지원 등 정책 기반 확충 계획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보호위한 상담 지원 등 정책 기반 확충 계획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안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방 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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