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자본시장 바로 잡는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
금감원, 불공정 자본시장 바로 잡는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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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명, 금융감독원 15명 등 총 16명의 특별사법경찰 지명
즉시 업무 시행..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 가져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 자본시장 개선할 것
금융감독원이 7월 18일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금융감독원이 7월 18일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7월 17일 금융위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금감원은 7월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식을 갖고 특별사법경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특별사법경찰에 지명 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에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사경은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제 수단을 활용해 신속 대응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도모한다.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이 근무하게 되며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금감원 본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이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된다.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하게 되는 특별사법경찰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 시장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받았으며 앞으로는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게 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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