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인증병원 확대·운영 나서
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인증병원 확대·운영 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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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8월 16일까지 신청서 제출, 9월 말 발표
인증 병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 인증기간 유효
서울, 부산 외 지역에도 화상인증병원 넓힐 계획
산업재해 화상인증병원 시범수가체계(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화상인증병원 시범수가체계(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 확대에 나선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된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게 되면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이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인증병원은 지난 4월 공단이 산업재해 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한 요양할 수 있도록 첫 도입한 인증제로, 화상치료 기반 시설이 우수한 전문 병원을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화상인증병원이 서울과 부산에만 있어 이외 지역의 피해 근로자들이 치료 및 요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공단은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 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며 접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와 요양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인증 결과는 9월 말 발표되며 인증일은 지정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인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으로 인증된 병원은 의료기관별 실거래가를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급여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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