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OUT!"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갑질 OUT!"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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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9월 11일 52일간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대금 미지급 건 우선 처리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 권역별 설치현황표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 권역별 설치현황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올해 설날과 지난해 추석에 47일간 운영됐던 것보다 연장됐으며,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급증한 자금수요로 인한 자금난 등 문제점을 겪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47일간 총 286건 320억원의 지급조치를 달성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개소가 설치되며 대전·충청권에 2곳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각 1개 소가 설치된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리를 진행하게된다. 법 위반행위 등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명절 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예시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며, 부당한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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