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위한 '특고지침 개정안' 시행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위한 '특고지침 개정안'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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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등도 적용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내역 구체화, 타법과 충돌시 집행체계 개선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을 지불하고 임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특고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것. 공정위가 발표한 특고지침은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의 기간을 거친다.

특고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에 추가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명시 ▲특고지침과 타법관 집행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적용직종은 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뿐이었다.

이와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 하여, 계약 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등을 불고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법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집행 체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이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노동관계법을 특고지침에 우선 적용하고,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특고지침과 개별법을 각각 적용하되 사건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정비했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고지침 개정과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보급도 확대한다. 특고 종사자 분야의 경우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서면계약이 있더라도 중요내용이 미기재되는 등 그 형태가 부실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에 따라 연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S/W개발자, 웹툰 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관계부처에서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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