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위탁 거래시 하도급기본계약서 지연발급으로 시정명령
듀오백, 위탁 거래시 하도급기본계약서 지연발급으로 시정명령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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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 최대 926일 늦장 발급..수급사업자 권익 침해
지연발급 건수 총 6건, 공정위로부터 제재
가구 제조, 판매업체 '듀오백'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제재 명령을 받았다.
가구 제조, 판매업체 '듀오백'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제재 명령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 제조·판매하는 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제조 위탁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백에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378일~926일까지 지연 발급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당초 위탁일(발주일)이 아닌 지연된 날짜에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연된 일자는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에 이르며 6건의 지연 발급에서 평균 지연 일수는 약 702일에 달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제3조 제1항을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가 수급사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급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하지만 듀오백은 이와같은 하도급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번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체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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