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제기 '오늘까지'..현장의견 적극 수렴
최저임금 이의제기 '오늘까지'..현장의견 적극 수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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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7월 29일 끝으로 마감
현장 목소리 반영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현장은 기사 내용의 현장과는 무관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현장은 기사 내용의 현장과는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0년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7월 29일 오늘을 끝으로 마감된다. 마감 기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전년대비 2.87%의 인상률에 대한 이의제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제기 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열흘간 진행됐으며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7월 19일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해오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등 각 계층의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 김형순 지회장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성인제 대표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여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20년 최저임금안이 2.87% 인상되어 경영상 어려움은 다소 완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확정안 외에도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의 활성화, 주 52시간제 특례 업종 지정에 대한 요청 등이 거론됐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엉엽자와 중소기업주가 느끼는 어려움이 적이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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