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노출 직장인 절반 "현 직장 떠날 것" 
성희롱·성폭력 노출 직장인 절반 "현 직장 떠날 것"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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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성희롱·성폭력 경험해
노동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연구
직장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절반 이상이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직장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절반 이상이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질적인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난 조사가 발표됐다. 다양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23일 발간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연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42.5%에 달했다. 피해자 중 22.7%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 했으며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도 28.3%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떠나고 싶어한 셈이다.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전체의 32.5%로 근로자들에게 성적 괴롭힘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12.8%였고, 이직 경험자는 24.2%였다. 과거 직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비율이 피해 경험자의 37%인 셈이다. 

또한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도 전체의 51.9%에 달했다. 이 중 14.5%는 경력단절을 할 의사가 있었고, 42.3%는 이직 의사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간접 피해를 경험한 집단 중 56.8%는 부정적 고용변동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자료제공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제공 한국노동연구원

피해를 주장한 직장인 상당수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면 회사에 남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비자발적 퇴사·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피해자의 81.9%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78.8%는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 퇴사·이직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고용상 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의지나 여건에 사건 처리가 많이 의존할 수 있어 법령에서의 사건처리 책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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