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가산점 등 우대 혜택 제공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가산점 등 우대 혜택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3일까지 4주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참여모집
10월 1일 최종 선정기업 발표..우수기업 유효기간 2년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감점,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확대를 위해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 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3일까지 약 4주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모집하고 모집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등 고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74개 사가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해당 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 제 1항을 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하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더불어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경감(2점, 최초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선정 공고 및 신청, 접수는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류심사,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비롯한 선정심사와 우수기업 추천이 진행된다.

최종 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10월 1일에 이뤄지며 우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우수기업 지원은은 유효기간동안 이뤄진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