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신규신용카드 가맹점, 납부한 카드수수료 돌려드립니다
창업·신규신용카드 가맹점, 납부한 카드수수료 돌려드립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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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일부 환급 적용
올해 1월 1일~6월 30일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약 22만 7000명, 568억 원 환급 예정
영세,중소 상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 상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창업했거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주들이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정부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을 첫 시행하고, 일반 수수료로 적용됐단 카드결제금액 중 일부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될 사업자는 약 22만 7000명, 2019년 하반기 환급될 금액은 잠정 5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중 하반기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한다. 9월 12일부터는 추석 연휴임을 감안하여 9월 11일까지 환급을 마칠 예정이다.

만약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간 내 폐업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 1000개 중 98.3%에 해당하는 22만 7000개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분이다. 이로 인해 올해 환급될 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을 합쳐 총 5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와 함께 안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단 폐업가맹점의 경우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 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미용실,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환급시행 결과에 대해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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