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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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 7월 31일(수)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폐암검진 질 관리 과정
폐암검진 질 관리 과정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17’18) 개요 ]

 

 

 

(대상) 55*74, 30갑년 이상 고위험군(흡연자 또는 금연 후 15년 이내)

* 본 사업 첫해(’19)는 홀수연도 출생자(짝수 연령)2년 주기 폐암검진사업의 대상인 바 54세로 조정

(검진방법) 저선량 흉부 CT 촬영 및 사후 결과 상담

(검진기관/참여자) 14개 기관(국립암센터, 13개 대학병원) / 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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