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선정 기준 확대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선정 기준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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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지급대상 확대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등 지급 내용도 달라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61만 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2만원 가량 오른 474만 9174원,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생계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44%에서 소폭 인상돼 중위소득 대비 45%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급여 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생계급여는 142만 4752원 이하의 소득 가구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교육급여는 237만 4587원, 주거급여는 213만 7128원, 의료급여는 189만 9670원 미만 소득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생계급여 52만 7158원, 교육급여 87만 8597원, 주거급여 79만 797원, 의료급여 70만 2878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된다. 인상 비율은 지역별, 가구별로 상이하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 지원 한도 역시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고려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21% 인상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약 60%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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