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근로자 재량권 확대VS공짜노동 부추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근로자 재량권 확대VS공짜노동 부추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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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분석 등 일부 업종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포함
근로자 재량성 보장 범위 밎 업무지시 범위 구체적 명시
재량근로제 안내서 두고 갑론을박 의견 분분
재량근로제 활용 시 사례별 업무지시 가능 여부
재량근로제 활용 시 사례별 업무지시 가능 여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량성 보장 범위에 대한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재량근로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산업현장에서 재량근로제 활용 시 불명확한 대상업무와 사용자 지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가 가능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 언론 및 출판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와 '사용자 업무 지시 가능 범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았다.

먼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또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실물 제품 뿐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을 연구개발 하는 업무도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포함된다.

이밖에 실내장식에서 무대, 세트,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나 광고에서 상품의 디스플레이 담당 업무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지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 및 근무장소'에 관한 지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의 목표와 업무 내용, 업무 기한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또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 일정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보고와 이에 수반되는 회의 및 출장, 출근의무 부여 등이 가능하다.

다만 보고 및 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줄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내용을 살폈을 때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사실상 주52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재량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근로제에 대해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행보라며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해당 정책에 대한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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