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 형사재판 절차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 형사재판 절차
  • 편집국
  • 승인 2019.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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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시 절차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재판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 조사
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조사함(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하고,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함)

2. 공소 제기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재판은 다른 검사가 함 - 공판검사).

※다만, 검사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 법원에 벌금을 구형하거나(구약식이라고 함),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공판기일(재판기일) 지정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지정합니다. 공판기일은 재판 날짜를 말합니다.

​4. 공판기일(재판 날짜)
①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함.
②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③ 피고인신문과 최종 의견을 들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할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5.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인의 권리와 의무
① 출석 의무 -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판기일 연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변경 신고 - 재판 중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하고,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아서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7.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재판 절차와 서류의 양식 등에 관하여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전자 민원센터,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의견서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낸 의견서 양식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기타 재판부가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0.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등을 통한 사전 준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증거신청 서류, 물건 등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서류, 물건을 사전에 열람·등사 등으로 확인하고 소송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11. ​증거 신청 등
① 검사가 증거신청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하여 증거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의견을 밝혀야 하고,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그 서류나 진술 등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증거 채택 후 그 내용 등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증거 동의는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거나 증거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증거 동의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와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증인 신청
증인 신청은 증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기일에 증인들을 일괄하여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며, 단문 단답식 또는 단문장답식의 신문을 하고, 주신문을 함에 있어서 유도신문은 금지됩니다.

​13. 판결 선고 및 항소 절차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4. 판결문 송달 여부
불구속 피고인(집행유예의 선고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 대하여는 판결 등본을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등본을 송달합니다.

15. 출입국 사범 심사
외국인에게는 재판 절차가 확정된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사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 전이라도 스스로 준비하여 사범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입국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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