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늦장 발급에 과징급 철퇴
한진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늦장 발급에 과징급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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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서면 발급 지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 원 부과
계약 서면 늦장 발급, 단순 지연 아닌 '갑질' 피해 야기
한진중공업이 선박 제조 관련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 늦장발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진중공업이 선박 제조 관련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 늦장발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진중공업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당시 발급해야 하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또는 종료된 후에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불공정 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2개 업체다. 이들은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업체다.

하도급 거래시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 보관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있고, 실제로 작업 지시 이후 기존 구두 계약 내용을 변경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받은 일들이 횡행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기일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계약서 늦장 발급은 원사업자의 명백한 '갑질' 행위인 셈이다. 때문에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행 이전에 먼저 발급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이와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다 끝마친 후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에대한 과징금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례 개선과 하도급 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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