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늘고 부부동시 사용 가능
달라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늘고 부부동시 사용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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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행 5일→10일 확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육아휴직 허용..시행령에 담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조치된다.

지난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의결한 국회는 고용노동부에 향후 법안에 이와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다가올 10월부터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담아 도입할 것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를통해 저출산 시대 극복과 근로자의 재직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로 제한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되는 소득감소를 완화하겠다는 것. 많은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를 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유급 10일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들어 정부는 육아휴직 관련 지급 상한 금액을 확대하고 보장 기간을 늘리는 등 많은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10일 또한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비출산 인구 감소와 일·가정 양립 확대 등 만족스러운 과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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