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등...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모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등...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모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8.0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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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료방송 할인반환금 개선(8.1~)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8.1~)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주민세 면제 (8.1~)
“30년 이상 흡연하셨다면?”…폐암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8.5~)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 개방 (8.10~)
2019 추석 코레일 승차권 예매 (8.20~21)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의무 등록 자진신고기간 (~8.31)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8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되고,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한다.
 
■ 인터넷·유료방송 할인반환금 개선(8.1~)
이사할 때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원룸 등에서 이사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회사가 바뀌면, 할인반환금을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다. 8월부터는 할인반환금을 인터넷·유료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8.1~)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가 인상된다.
- (변경)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주민세 면제 (8.1~)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주민세를 면제된ㄷ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30년 이상 흡연하셨다면?”…폐암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8.5~)
만 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된다. 대상자들에게는 7월 31일부터 검진표가 발송되었으며, 8월 5일부터 흉부 CT 검사와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소: 가까운 보건소 및 검진 의료 기관
 
■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 개방 (8.10~)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된다. 6.25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바뀐 파주 구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코스: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도라전망대 ▶ 철거 감시초소  문의: 두루누비 홈페이지
 
■ “명절 준비 1순위!” 2019 추석 코레일 승차권 예매 (8.20~21)
8월 20일(화) |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8월 21일(수) |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 9월 11일(수)~9월 15일(일)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 : 레츠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앱
 
■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의무 등록 자진신고기간 (~8.31)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세요!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의: 동물보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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