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0여 명 임금·퇴직금 15억 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80여 명 임금·퇴직금 15억 체불 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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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후 납부는 안해..장애인 근로자 허위신고도
배우자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하며 법인자금 사적 유용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의 의지가 없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의 의지가 없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5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2019년 8월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모 기업 대표 안모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안모씨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출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법인 카드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였으며 약 15억 5000만원 수준의 법인 자금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체불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로 돌리며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많은 하도급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있다. 도의적인 책임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도급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피의자와 같은 일부 악덕 사업주가 산업 이미지 및 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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